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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기타] [안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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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10.11.01 | 조회수 | 686 | |
| 링크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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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 정보통신분야용역 하자보수기간 1년으로 공통 운용 - 하자보수보증금율 100분 2로 완화 - 기타 부처명칭 변경 및 법률순화용어 적용 나. 시행일자 : 2010. 11. 0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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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전문)최종.hwp 개정이유 및 개정내용 요약(최종).hwp 조문대비표(최종).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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