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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g2b나라장터]가구류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제 관련규정 제·개정 알림
기관명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10.11.15 조회수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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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류에 대하여 소품종을 전문 생산하는 영세중소가구업체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MAS 2단계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관련규정을 제·개정하여 2010.11.20 제안요청 분부터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가구류_다수공급자계약.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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