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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나라장터]2023년도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기준일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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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나라장터 | 분류 | 전체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4.08.05 | 조회수 | 4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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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고 제2024 - 292호
2023년도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기준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제3항 제2호 나목 (3)에서 규정한 업체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 일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2023년도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일자
○ 등급별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단위 : %)
※(참고)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0.07% (‘24. 6. 27.발표) ○ 적용일자 : 2024. 8. 1. 입찰공고 분부터 2025. 6. 30. 입찰공고 분까지
2024. 8. 2.
조 달 청 장
※ 붙임은 나라장터 공지사항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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