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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기타] [안내]「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개정에 따른 업무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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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10.12.07 | 조회수 | 10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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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대․중소업체간 상생협력 기반조성과 녹색건설을 위한 시설공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을 개정(2010.10.19)하였으며, 본 개정내용에는 “중소기업참여도” 및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에 따른 가점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청업체가 주지하여야 할 업무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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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207 pq기준개정_업체공지사항.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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