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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기타] 행안부 원가계산용역기관(2609), 원가검토기관(2610) 업종 등록업체 일제정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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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10.12.10 | 조회수 | 7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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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6 자로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개정에 따른 나라장터에
원가 계산용역기관(업종코드:2609), 원가검토기관(업종코드:2610) 업종을 등록한 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일제 정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 업체(142개) : 나라장터에 원가계산용역기관, 원가검토기관 업종을 등록한 업체 ※ 확인방법 : 로그인 →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 메뉴의 [공사•용역•기타업종]의 목록에 2609, 2610 업종코드 등록된 업체 ○ 정비일정 및 방법 - 2010. 12. 31까지 : 심사 및 나라장터 등록 정보 변경 - 협회, 공학회 회원사, 비회원사 : 자격요건 심사서류 조달청 제출 불필요 (‘새로운 등록증’ 및 ‘원가계산관련기관 자격요건심사 결과 통보서’를 협회 또는 공학회에서 발급받은 후 처리) ※ 상세일정 및 방법 : [붙임] 참고 *** 일제정비에 미참여 업체는 동 업종의 등록자격요건이 없는 것으로 보아 동 업종을 투찰제한 처리 *** 동 업종에 대한 자격요건을 갖추었거나 등록증을 취득하였을 경우 붙임의 절차에 따라 나라장터 등록 정보를 변경할 수 있음 ※ 회원사 및 비회원사 모두 12월 31일까지 모두 자격요건을 심사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 나라장터에서 동 업종의 등록정보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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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210 붙임1__원가계산용역기관_등록업체_일제정비_안내문.hwp 1210 붙임2__자격요건_심사신청_서류.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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