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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기타] [안내]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업종 삭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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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10.12.10 | 조회수 | 824 | |
| 링크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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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청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모든 공공기관이 우리 청의 등록증을 기준으로 입찰사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 입찰참가등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5조(등록의 요건)에 따라 법인(개인) 사업자의 업종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문화재수리업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 기능자」는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업종으로는 볼 수가 없고 개인 자격에 해당하므로, 동 기술자 및 기능자는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종에서는 삭제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등록 업종현황 o 문화재수리기술자 등록 업종 :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 등 12업종 o 문화재수리기능자 등록 업종 : 문화재수리기능자(화공) 등 22업종 ※ 등록업종 현황 : [붙임] 참고 □ 삭제일자 : 2010.12.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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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209 붙임_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등록업종 현황.x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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