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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양항 정비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10.12.08 조회수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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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도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의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하여 용역수행 참여신청서 제출 및 입찰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항만개발과 (064-710-63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208 신양항정비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공고문(최종1206).hwp
1208 신양항정비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과업지시서.hwp
1208 신양항정비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최종12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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