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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기타] [알림]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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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11.01.10 | 조회수 | 763 | |
| 링크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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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 이상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방법 등을 개선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2011.1.6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오니 공사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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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10105_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전문).hwp 110105_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_신구대비.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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