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센터
  • 공지사항
제 목 [기타] [안내] 직접생산 위반에 대한 처리지침 시행 알림
기관명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10.12.28 조회수 749
링크주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서 조달청이 계약 체결한 물품에 대한 직접생산 위반시 적용할 처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11.1.1일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1228 직접생산위반업체 처리지침(구매총괄과-3380).hwp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