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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기타] [안내] 직접생산 위반에 대한 처리지침 시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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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10.12.28 | 조회수 | 749 | |
| 링크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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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서 조달청이 계약 체결한 물품에 대한 직접생산 위반시 적용할 처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11.1.1일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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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228 직접생산위반업체 처리지침(구매총괄과-3380).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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