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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나라장터]물품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 개정사항 시행 안내
기관명 나라장터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4.08.28 조회수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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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4년 8월 29일 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규정)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 (시행일자) 2024.8.29.


붙임 :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_개정본문 별표 등 포함.

첨부파일 물품_다수공급자계약_업무처리규정_개정본문_별표_등_포함.hwp
물품다수공급자계약_특수조건_개정본문(별표_포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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