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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1 도로부분 감리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기관명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11.03.11 조회수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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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감리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03. 09.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세부평가기준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제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20110309 [서울청] 감리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2011-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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