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제 목 | [안내]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령 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업종 변경 안내 | ||||
|---|---|---|---|---|---|
| 기관명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11.03.10 | 조회수 | 915 | |
| 링크주소 | |||||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령 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법(변경전) 업종을 신법(변경후) 업종으로
변경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입찰참가자격업종변경.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