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센터
  • 공지사항
제 목 [안내]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령 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업종 변경 안내
기관명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11.03.10 조회수 915
링크주소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령 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법(변경전) 업종을 신법(변경후) 업종으로

변경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입찰참가자격업종변경.hwp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