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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연천군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통합전면 책임감리용역 내용 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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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경기도 연천군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11.03.17 | 조회수 | 8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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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내용중 12번 예정가격 및낙찰자 결정방법 "나"항 - 당초내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제329호)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심사하 여『추정가격 10억이상용역』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를 결정하 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은 없습니다. - 변경내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제329호)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심사하 여『추정가격 30억이상용역』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를 결정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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