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센터
  • 공지사항
제 목 용역사업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안내공고
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11.03.31 조회수 821
링크주소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수원시 장기미집행시설 관리계획 수립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0331공고문(최종).hwp
0331과업지시서.hwp
0331세부평가기준(최종).hwp
0331작성안내서(최종).hwp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