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센터
  • 공지사항
제 목 [한국전력공사]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및 적격심사기준 사전예고
기관명 한국전력공사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4.09.13 조회수 740
링크주소

1. 규정명칭 :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및 적격심사기준

2. 개정사유 : 25년도 배전공사 협력회사 선정, 운영

3. 주요내용

 - 계약기간 변경(배전 전문회사 4년, 배전 협력사 2년, 저압 협력회사 2년)

 - 고압 배전공사 시공통보 금액 상향(8천만원 -> 1.6억원)

 - 지역전담제 금액 상향 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4.9.25(도착일 기준)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전력공사 배전계획처 배전건설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 소속,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보내실 곳>

1. 전화 : 061-345-5224

2. 이메일 : ksi3043@kepco.co.kr

3. 주소 : (58322)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한국전력공사 배전계획처 배전건설부

 

※ 첨부파일은 한국전력공사 열린경영 > 행정정보 공표 > 사규제ㆍ개정예규(지침/기준)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