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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전력공사]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및 적격심사기준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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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한국전력공사 | 분류 | 전체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4.09.13 | 조회수 | 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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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칭 :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및 적격심사기준 2. 개정사유 : 25년도 배전공사 협력회사 선정, 운영 3. 주요내용 - 계약기간 변경(배전 전문회사 4년, 배전 협력사 2년, 저압 협력회사 2년) - 고압 배전공사 시공통보 금액 상향(8천만원 -> 1.6억원) - 지역전담제 금액 상향 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4.9.25(도착일 기준)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전력공사 배전계획처 배전건설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 소속,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보내실 곳> 1. 전화 : 061-345-5224 2. 이메일 : ksi3043@kepco.co.kr 3. 주소 : (58322)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한국전력공사 배전계획처 배전건설부
※ 첨부파일은 한국전력공사 열린경영 > 행정정보 공표 > 사규제ㆍ개정예규(지침/기준)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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