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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기타] [안내] 수요물자대금 대지급 운영기준 개정,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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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11.04.27 | 조회수 | 7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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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물자대금 대지급 운영기준 개정,시행됩니다.
가. 변경내용 - 변경전: 계약금액의 총액이 1억원 이하의 납품대금 - 변경전: 계약금액의 총액이 1억원 이하의 납품대금 단,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5억원 이하의 납품대금 나. 변경시기 : 2011. 5. 3일 조달요청서 접수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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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수요물자대금 대지급 운영기준 개정(2011.05.03부터).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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