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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타] [안내] 수요물자대금 대지급 운영기준 개정,시행 안내
기관명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11.04.27 조회수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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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물자대금 대지급 운영기준 개정,시행됩니다.



가. 변경내용

- 변경전: 계약금액의 총액이 1억원 이하의 납품대금

- 변경전: 계약금액의 총액이 1억원 이하의 납품대금

단,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5억원 이하의 납품대금



나. 변경시기 : 2011. 5. 3일 조달요청서 접수분부터

첨부파일 수요물자대금 대지급 운영기준 개정(2011.05.03부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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