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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타] [안내] 수요물자대금 대지급 운영기준 개정 안내
기관명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11.04.30 조회수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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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수요물자대금에 대한 조달청 대지급을 모든 단가계약물품 및 1억원 이하 총액계약에 한해

지급하여 왔으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체결한 총액계약 건에 대하여는 5억원

이하까지 대지급 범위를 확대 시행하게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수요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시기 : 2011. 5. 3.일 조달 요청 분부터 적용

나. 대지급이 가능한 경우

○ 조달사업법 시행령(제9조의4)

-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MAS)의 납품대금

-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군부대 등 조달업체의 접근이 제한되는 수요기관의 납품대금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나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로서 수요기관의 장이 지급을 요청한 납품대금의 경우 등

*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을 사용(디지털회계시스템)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



○ 수요물자대금 대지급 운용기준

-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사업으로서 대지급에 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수행에 지장이 있어

수요기관의 장이 대지급을 요청할 때

- 중소기업에 선금이나 네트워크론으로 생산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 수요기관의 장이

대지급을 요청하거나 조달청장에게 선금이나 네트워크론을 직접 신청할 때

- 조달사업 수요기관 기준(조달청 고시 제2010-7호) 제3항의 대금선납기관(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등)에 납품한 대금

- 계약금액의 총액이 1억원 이하의 납품대금. 단, 계약 상대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5억원

이하의 납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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