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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기타] 수입물품가격 신고제도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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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11.07.06 | 조회수 | 719 | |
| 링크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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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 외자구매 입찰에서 입찰금액을 원화(₩)로 표기한 입찰, 즉 Stock 물품으로
입찰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자 ○ 제출서류 : 입찰구매 물품에 대한『수입신고필증』 및 『행정정보 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이용 동의서는 수입신고필증 등 관련서류의 진위여부 확인용 임 ○ 시행일 : '11. 8. 1 이후 입찰공고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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