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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물품 입찰참가자격 등록(품질인증안전용품)신청 안내 공고]
기관명 한국철도공사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11.07.01 조회수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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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에서는 철도용품의 품질확보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철도안전용품 품질인증제를 도입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따라서 한국철도공사 물품입찰참가자격 등록지침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물품 입찰참가자격 사전등록을 시행하오니 해당물품의 제조업체는 반드시 안전용품(품질인증안전용품 신설)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품질인증 안전용품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자는 2012년 7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해당 물품 입찰참여가 불가하며, 입찰공고시 별도의 등록안내를 하지 않으니 이를 유념 하시고, 미등록으로 인하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6월 30일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첨부파일 0630공고문.hwp
0630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서.hwp
0630품질인증안전용품목록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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