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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급식납품업체 일반경쟁공개입찰 선정공고
기관명 성남시한마음복지관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11.07.18 조회수 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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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한마음 제2011-02호



2011년 급식납품업체 일반경쟁공개입찰 선정 공고





2011. 7. 15.



2011년 성남시 한마음복지관의 급식납품업체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위 기관과 계약체결 의사가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공고사항 : 급식재료 납품 적격업체 선정

급식재료 (쌀 및 잡곡류 농․수산․축산물 및 가공품, 김치류, 공산품, 소모품)

2. 참가서류 제출 기한 : 2011. 7. 15. ~ 2011. 7. 22. 16:00

3. 참가서류 제출 방법 : 내방(직접 접수), 봉합하여 제출 요망, 한마음복지관 3층 사무실

4. 참가자격 및 등록구비서류

(1)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5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서울, 경기지역에 사업장 소재가 있는 자로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있으며, 급식물품(쌀 및 잡곡류, 농.축수산물, 김치류, 공산품, 소모품)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허가를 득한 자.

2) 공고일 현재 당해 입찰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냉탑차) 및 시설,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3) 2011년 7월 현재 기준 서울, 경기 소재 장애인 및 노인복지관 5개 기관이상 납품실적이 2년 이상 있는 사업자.

4) 납품(소,돼지)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5)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6) 물품 발주의 경우 전자(Web) 발주가 가능한 업체.

7)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8)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2) 등록 구비서류

1) 참가 신청서 1부.(소정양식)

2) 그 외 참가 신청서에 기재 된 붙임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外 12종)



5. 선정방법 및 기준 : 자체심사 기준인 단가, 운영 및 위생 등에 의하여 한마음복지관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통해 적격업체 선정.



6. 기 타

➀ 참가업체는 물품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업체등록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➁ 기타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준합니다.

③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며 사본 제출 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하시기 바랍니다.(사용인감계 제출 가능)

➃ 납품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11년 구매예상금액 총 120,000,000원

➄ 계약 기간은 2011년 8월 1일 부터 2012년 7월 31일까지 입니다.

➅ 주무관청 지침 변경시달 시 재선정 할 수 있습니다.

➆ 선정결과는 복지관 홈페이지에 2011년 7월 28일 공지합니다.

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납품업체 선정 주관기관인 성남시 한마음복지관(☎031-725-9500/영양사)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성남시 한마음복지관장



첨부파일 0715 한마음복지관 공고문 外.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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