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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타] [공고]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공고
기관명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11.08.01 조회수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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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고 제2011 - 37호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조달청 고시)」제7조에 따라 「공공조달 최소녹색

기준제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공고에 따라 조달청 공고 제2010-53호는 폐지함)





2011. 7. 4.

조 달 청 장



첨부파일 최소녹색기준제품 공고(2011년).hwp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 가이드라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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