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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기타]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시스템 복구에 따른 인지세 납부정보 제출 정상화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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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11.07.26 | 조회수 | 7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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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나라장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시스템이 복구됨에 따라 나라장터에서 정상적으로 인지세 납부정보 조회 및 제출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시스템 장애 시 인지세 미납 상태에서 "예외제출"로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홈택스에서 인지세를 납부하셔서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문서 계약자가 인지세 무(과소)납부시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300%에 해당되는 가산세가 납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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