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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기타] 수요기관 환불금 나라장터에 등록된 계좌로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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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11.09.06 | 조회수 | 8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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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에서는 수요기관의 반환금이 발생하는 경우 나라장터에 등록된 환불계좌로 지급할 예정이오니 환불계좌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기관 환불계좌 의무 입력] ① 수요기관에서 나라장터로 조달요청시 환불계좌 등록 의무 - 환불계좌 미입력시 조달요청서 송신 불가능(국가기관의 경우 반납고지 선택 가능) - 수요기관 명의 실명계좌 입력(입력된 계좌 계속 이용 가능) 환불계좌 변경하는 경우에만 추가 입력 ② 등록방법 : 조달요청서에서 환불계좌 정보 입력(사용방법 별첨) ▣ 시행일 : '11. 9. 9일 조달요청건부터 문의처 경영지원팀 문경례(☏ 070-4056-7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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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사용방법안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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