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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기타] 민관 공동비축사업 비축시설 사용료 및 감면비율 기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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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등록일 | 11.09.14 | 조회수 | 830 | |
| 링크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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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법 제12조 및 동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민관공동비축사업자가 부담할 조달청 비축시설 사용료 및 보관관리비 요율과 감면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민관공동비축사업 조달청 비축시설 사용료율 ○ 시설사용료: 1일․톤당 35원(일․톤) ○ 보관관리비: 1일․톤당 41원(일․톤) 나. 민관공동 비축사업 비축시설 사용료 및 보관관리비 감면율: 붙임 다. 적용일자 : ‘11. 9. 20일 조달청 비축기지 입고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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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조달청 비축시설 사용료 및 보관관리비 안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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