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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용역사업 집행계획 (재)공고(환경영향평가 용역 재공고)
기관명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11.10.11 조회수 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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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및 제5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이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환경영향평가용역사업에 대한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010 2.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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