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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1년 감리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기관명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등록일 11.10.19 조회수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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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10.19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안내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국토관리청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1019 2011년 감리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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