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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전력공사] 수의계약 제도 개선 및 수의계약 서약서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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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한국전력공사 | 분류 | 전체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4.11.15 | 조회수 | 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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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에서는 비위행위 발생 방지를 위하여
1. 퇴직 5년 이내 비위퇴직자와 수의계약 제한 범위 확대
※ 수의계약 서약서 미제출 시 수의시담이 불가하오니, 매뉴얼을 참조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첨부파일은 한국전력공사 공지사항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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