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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청소용역계약 업무개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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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전자조달(계약)] | 분류 | 전체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11.11.16 | 조회수 | 2257 |
| 링크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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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조달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조달청은 최저임금 수준의 공공부문 청소용역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보장과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계약이행 상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청소용역 업무개선"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적정임금 보장 및 수요기관 사업예산 확보를 위한 조달청 "예정가격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 정해진 과업에 대한 예산확보 수준이 수요기관별로 다양하므로 적정임금 지급수준을 정하되, 예산확보 시기
를 감안하여 단계별 확대 적용
○ 적정임금 지급수준에 미달되는 수요기관은 과업축소나 예산증액 요청, 즉시 협의가 안 되는 경우 반려 및
재 조달요청 요구
□적정임금이 계약조건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행상황 관리점검 강화
○ 수요기관에서 계약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 관리하도록 별도 "청소용역계약 추가특수조건" 제정('11.12.1
이후 조달요청서 접수 분부터 적용)
○ 근로자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조달청에서 적격심사 시 제출받은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및 조달청에서 작성
한 "청소용역 원가계산서"를 수요기관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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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116 일반용역(청소용역)계약 추가특수조건.hwp 1116 근로조건 이행확약서.hwp 1116 청소용역 원가계산표(예시)_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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