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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달청 기술용역 세부평가기준 개정(설계, 감리, CM)
기관명 [기타]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1.12.26 조회수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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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설기술용역(설계, 감리, CM)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하여 
   2012.01.01.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함을 공지하오니 개정내용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개정 개요
  * 국토해양부 고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조달청 세부평가기준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문제점 보완․개선

□ 주요개정 내용
  ○ 수행실적 평가
    - (설계) 유사용역수행실적, 업무중첩도, 투자실적 평가방법
    - (감리 및 CM) 공사비절감 기여감리원, 공동도급 평가방법 등
  ○ 기술제안서 평가
    - 제안서 발표방법 개선을 통한 입찰비용 경감
    - 기술자 심층면접제 도입
    - 기술제안서 상대평가 방법

□ 그 밖에 가,감점항목의 평가요소(해외실적, 우수감리업체 및 우수감리원), 건설기술연구새발
   사업참여실적 삭제 등 건설기술관리법령 및 국토해양부 고시 개정내용을 반영

3. 아울러 동 기준은 조달청 조달청에서 입찰공고한 건에 대하여만 적용하며, 세부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215 1-1 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전문).hwp
1215 1-2 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신구대비표).hwp
1215 2-1 조달청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전문).hwp
1215 2-2 조달청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신구대비표).hwp
1215 3-1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자(CM)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전문).hwp
1215 3-2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자(CM)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신구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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