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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변경)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1.12.19 조회수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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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제 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의 규정에 의거『부여군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집행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7일
부 여 군 수 

 

첨부파일 1219 변경공고문[제출일자_수정].hwp
1219 사업수행능력평가서_제출안내[수정].hwp
1219 평가기준(부여군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구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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