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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변경)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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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충청남도 부여군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11.12.19 | 조회수 | 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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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제 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의 규정에 의거『부여군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집행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7일
부 여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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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219 변경공고문[제출일자_수정].hwp 1219 사업수행능력평가서_제출안내[수정].hwp 1219 평가기준(부여군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구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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