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센터
  • 공지사항
제 목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개정 공고
기관명 [기타]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1.12.16 조회수 3618
링크주소



 조달청 공고 제2011 - 52호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조달청 고시)」제7조에 따라「공공조달 최소녹색
 기준제품」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이 공고에 따라 조달청 공고 제2011-37호는 폐지함)


                                     2011. 12. 14.
                                    조  달  청  장

 

첨부파일 111214 녹색제품 구매가이드라인.hwp
(공고)111214 최소녹색기준개정.hwp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