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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사입찰특별유의서」및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개정 안내
기관명 [기타]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1.12.29 조회수 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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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공사입찰특별유의서」및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조달청 시설총괄과-7807, 2011.12.28)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그동안 추정가격이 50억원(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은 5억원)이상인 공사는 
      입찰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당해업종의 추정금액(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은 당해
      업종의 입찰금액)을 초과토록 하였으나,
    - 향후에는 복합공종공사에서 주된 공종(예시 : 토목, 건축) 이외 기타공종
      (예시: 전기, 정보통신 등)에 대해서만 위와 같이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

    * 세부내용은 붙임을 참조 바람  
 
 ○ 적용 : 2012. 1. 1 공고분부터

 

첨부파일 20111228_개정문(신구대비 포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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