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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공사입찰특별유의서」및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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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기타] | 분류 | 전체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11.12.29 | 조회수 | 2276 |
| 링크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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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공사입찰특별유의서」및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조달청 시설총괄과-7807, 2011.12.28)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그동안 추정가격이 50억원(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은 5억원)이상인 공사는
입찰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당해업종의 추정금액(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은 당해
업종의 입찰금액)을 초과토록 하였으나,
- 향후에는 복합공종공사에서 주된 공종(예시 : 토목, 건축) 이외 기타공종
(예시: 전기, 정보통신 등)에 대해서만 위와 같이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
* 세부내용은 붙임을 참조 바람
○ 적용 : 2012. 1. 1 공고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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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11228_개정문(신구대비 포함).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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