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제 목 | [한국수력원자력]하도급계약 체결시 안전관련설비 계약신고를 위한 협조요청 | ||||
|---|---|---|---|---|---|
| 기관명 | 한국수력원자력 | 분류 | 전체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4.11.27 | 조회수 | 554 |
| 링크주소 | |||||
|
하도급계약 체결시 안전관련설비 계약신고를 위한 협조요청
□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 안전법 제15조2(안전관련설비 계약신고)」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련설비의 설계, 제작 및 성능(내진, 내환경, 전자기적합성 검증) 하도급계약 체결시 규제기관(KINS)에 계약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계약대상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입찰공고문의 기술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계약신고 담당자를 확인하시고, 계약신고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서 「안전관련설비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 신고지연, 누락으로 인해 발주자가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경우 계약대상자는 발주자가 부과받은 과태료에 상당한 금액을 발주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붙임 : 안전관련설비 계약신고서 작성양식(설계, 제작, 성능검증)
※관련 첨부파일은 한국수력원자력 공지사항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