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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밀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 집행계획 공고
기관명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도관리사무소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2.03.08 조회수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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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진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할 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안전진단전문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를 제출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3.  8 .
     
진주국도관리사무소장

첨부파일 정밀안전진단 집행계획및평가자료공고(진주국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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