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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밀안전진단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재공고
기관명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도관리사무소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2.03.08 조회수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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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24조의 규정에 따라 논산국도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할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03. 08.

      논산국도관리사무소장
첨부파일 [공고문]정밀안전진단용역 3개사업 집행계획(충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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