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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조달청]2026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알림(법정부담금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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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조달청 | 분류 | 전체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6.03.09 | 조회수 | 527 |
| 링크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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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 석면피해구제법, 임금채권보장법
○ 변경 내용
- 석면분담금 및 임금채권부담금 신설
○ 적용 시기
- 2026. 3. 13.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 문의처
- 토목 등 : 070-4056-7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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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국가유산 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60313).xlsx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60313).xlsx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60313).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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