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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타] 2011년도말 기준 종합건설업(일부 전문건설업 포함)에 대한 ‘최근 5(3)년간의 공사실적’ 적용기준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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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2.06.05 조회수 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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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공고  제2012 - 33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제7조(평가방법) 및「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평가기준)의 규정에 의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2011년도말 기준 종합건설업 (일부 전문
 건설업 포함)의 “최근 5(3)년간의 공사실적”에 대한 적용일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종합건설업 :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 적용일자 : 2012. 06. 01일 입찰공고 분부터

  2. 전문건설업 :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 시설물유지관리업
     ○ 적용일자 : 2012. 06. 01일 입찰공고 분부터

 〈참고〉 전문건설업의 경우 상기 3개 전문건설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적용기준일은 추후 별도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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