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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낙찰하한율 착오 적용으로 인한 낙찰예정업체 변경 공지
기관명 국토해양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2.06.18 조회수 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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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업무에 혼란을 초래한 점 너그럽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공고문에는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정보통신용역 5억원미만)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공고하였으나, G2B입력 시 낙찰하한율을 87.745%로 착오 적용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낙찰예정자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 입찰공고번호 : 20120605474-00
  - 공고명 : 해양교통시설 관리운영시스템 운영프로그램 개선용역
  - 개찰일 : 2012. 6. 14. 11:00
  - 낙찰예정자 : 뉴마린엔지니어링(주)
  - 관련근거 : 조달업체 이용약관 제11조의 2 등(입찰공고 내용의 우선순위)
첨부파일 개찰조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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