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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타]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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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2.06.15 조회수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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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공고 제2012 - 38호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조달청 고시)」제7조에 따라「공공조달 최소녹색
 기준제품」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2. 6. 12.
                                   조  달  청  장
첨부파일 최소녹색기준개정120612.hwp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가이드라인1207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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