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센터
  • 공지사항
제 목 [기타]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지정 공고
기관명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2.06.22 조회수 2070
링크주소


조달청 공고 제2012 - 42호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조달청 고시)」제7조에 따라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이 공고에 따라 조달청 공고 제2012 - 38호는 폐지함)


                                     2012. 6. 19.
                                     조 달 청 장

첨부파일 (공고제2012-42호)최소녹색기준제품지정(대기전력저감제품 6개).hwp
최소녹색기준제품 가이드라인(120619).hwp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