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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낙찰하한률 착오 적용으로 인한 낙찰 예정업체 변경 공지
기관명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2.07.02 조회수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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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업무에 혼란을 초래한 점 너그럽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공고문에는 계약예규 상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낙찰하한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공고
   하였으나, G2B 입력 시 낙찰하한률을 88.25%로 착오 적용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낙찰예정자
   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 입찰공고번호 : 20120619222-01
   - 공고명 : 한강수계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수립 용역
   - 개찰일 : 2012.6.28 18:45
   - 낙찰예정자 : (주)충청이엔씨
   - 관련근거 : 조달업체 이용약관 제11조의2 등(입찰공고 내용의 우선순위)
첨부파일 용역 개찰 결과(한강수계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xlsx
한강수계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수립 용역 적격심사 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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