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제 목 | 낙찰하한률 착오 적용으로 인한 낙찰 예정업체 변경 공지 | ||||
|---|---|---|---|---|---|
| 기관명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12.07.02 | 조회수 | 799 |
| 링크주소 | |||||
|
1. 입찰업무에 혼란을 초래한 점 너그럽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공고문에는 계약예규 상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낙찰하한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공고 하였으나, G2B 입력 시 낙찰하한률을 88.25%로 착오 적용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낙찰예정자 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 입찰공고번호 : 20120619222-01 - 공고명 : 한강수계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수립 용역 - 개찰일 : 2012.6.28 18:45 - 낙찰예정자 : (주)충청이엔씨 - 관련근거 : 조달업체 이용약관 제11조의2 등(입찰공고 내용의 우선순위) |
|||||
| 첨부파일 |
용역 개찰 결과(한강수계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xlsx 한강수계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수립 용역 적격심사 기준.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