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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기타]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적용기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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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분류 | 전체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12.07.09 | 조회수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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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제7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 4.6% - 적용기준일 : 2012.07.01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참고> 토목, 건축공사에 적용되는 등급별 기술개발투자비율은 추후 별도 공지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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