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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타] 신용평가등급 제출의무화에 따른 공지
기관명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2.07.13 조회수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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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용역포함)입찰유의서 제9조의2)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만일 미전송(미제출)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또는 취소 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시기 :‘12.7.9.시행
 - 참고규정 : 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의2,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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