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제 목 | 용역 적격심사 결과공개 및 이의신청 기한 정정 알림(6.28일 개찰) | ||||
|---|---|---|---|---|---|
| 기관명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12.07.23 | 조회수 | 761 |
| 링크주소 | |||||
1. 입찰공고번호 : 20120619222-01 2. 입찰공고명 : 한강수계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3. 입찰공고일 : 2012.6.19 4. 개찰일시 : 2012.6.28 18:45 5. 적격심사 결과 적격업체: 주식회사 경동엔지니어링(개찰3순위) 6. 이의신청 기한 정정 : 당초 7.27(금) -> 정정 7.20(금)까지 - 이의신청 기한 오류를 위와 같이 정정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정공지가 늦은 점을 감안, 7.23(월)15:00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하오며,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계약이 체결됨을 알려드립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