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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용역 적격심사 결과공개 및 이의신청 기한 정정 알림(6.28일 개찰)
기관명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2.07.23 조회수 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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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공고번호 : 20120619222-01
2. 입찰공고명 : 한강수계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3. 입찰공고일 : 2012.6.19
4. 개찰일시 : 2012.6.28 18:45
5. 적격심사 결과 적격업체: 주식회사 경동엔지니어링(개찰3순위)
6. 이의신청 기한 정정 : 당초 7.27(금) -> 정정 7.20(금)까지
   - 이의신청 기한 오류를 위와 같이 정정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정공지가 늦은 점을 감안, 7.23(월)15:00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하오며,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계약이 체결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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