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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구일과학고 "조형물 제작 및 설치"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안내
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일과학고등학교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2.08.23 조회수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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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의 이미지를 최대한 나타내면서 학교의 랜드마크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함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활동하실 분들의 등록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등록기한 : 2012.8.27.(월) - 9.10.(월) 12:00

2. 등록방법 : 팩스, 전자우편, 우편접수
   ❍ 팩    스 : 053-960-0199
   ❍ 전자우편 : dds@edunavi.kr
     -『제안서평가위원 등록신청』으로 메일제목 표기
     - 접수된 후보자의 e-mail 주소와 등록신청서상의 후보자의 e-mail 주소가 일치된 것만 인정함.
   ❍ 우   편 :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69번지 대구일과학고등학교 행정실
     - 2012. 9. 10.(월) 12: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팩스, 전자우편, 우편 발송 후 담당자(053-960-0104)에게 확인전화

3.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붙임 1) 1부.
   ❍ 공인된 참가자격 서류(재직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 증사본, 확인서 등) 1부.
   ❍ 청렴서약서(붙임 2) 1부.

4 참가자격 및 제외대상
가. 참가자격 요건
  ❍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
  ❍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공무원
  ❍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나. 평가위원 제외대상
  ❍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해당 평가대상 용역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선정결과 통보 : 선정된 위원분께 개별 전화통지

6.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위원 위촉 및 해촉 기준
  ❍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절차없이 위촉과 끝난 경위 해촉으로 봄
나. 평가위원 수당지급 기준에 의거 참석수당 지급
다. 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에 대하여는 본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본 사업을 위한 평가위원 후보자 선정자료로만 활용됩니다.
바. 기타 상세한 내용 문의 : 대구일과학고등학교 행정실(☎053-960-0104)

첨부파일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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