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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기타]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지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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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분류 | 전체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12.10.02 | 조회수 | 1758 |
| 링크주소 | |||||
조달청 공고 제2012 - 64호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조달청 고시)」제7조에 따라「공공조달 최소녹색
기준제품」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이 공고에 따라 조달청 공고 제2012 - 42호는 폐지함)
2012. 9. 26.
조 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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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가이드라인(120926).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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