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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탑정지구 등 3개 용역)
기관명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2.12.11 조회수 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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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용역 사업(논산천 탑정지구 등 2개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등 3개용역)에 대하여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12.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붙임 : 1. 용역사업 집행계획 등 공고문(대전지방국토관리청 2012-201호) 1부.
       2.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1부.
       3. 과업지시서 등(각 1부)끝.

첨부파일 붙임1.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사업 공고문(안).hwp
붙임2.사후영향조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121207)v2.hwp
논산천 탑정지구 등 2개지구 하천환경정비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등.hwp
무한천 신창지구 등 2개지구 하천환경정비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과업지시서 등.hwp
삽교천 신창지구 등 2개지구 하천환경정비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과업지시서 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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