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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용역사업 집행공고
기관명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3.03.29 조회수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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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및 제5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사업에 대한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3. 28.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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