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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3년도 외자 일괄운송 계약체결 사항 알림
기관명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3.05.01 조회수 2037
링크주소 http://www.g2b.go.kr/pt/notice/selectNotice.do?noticeCd=1252¬iceMattCd=A099&abstractIsPopup=Y

2013년도에 도입하는 외자조달물자 중 인도조건 운송인인도(FCA), 본선인도(FOB)물자에 대한
일괄 운송계약상대자 및 운송요율 등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13년도 외자일괄운송 계약체결안내문.hwp
일괄운송계약 일반조건.hwp
2013년도 지역별 IATA운임요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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