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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낙찰자 선정기준 착오입력으로 인한 낙찰예정자 변경 공지(용인소방서 옹벽철거 등 공사(전기))
기관명 경기도 용인소방서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3.05.02 조회수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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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공고번호 : 20130437219-00
2. 입 찰 공고명 : 용인소방서 옹벽철거 및 테니스장 흙막이 벽 설치공사(전기)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3. 공 고 일 : 2013.04.24(목)
4. 개 찰 일 시 : 2013.05.02.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정 정 내 용 :
용인소방서 옹벽철거 및 테니스장 흙막이 벽 설치공사건에 대한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건에서 공고문에 낙찰자 결정방법으로 예정가격대비 90%이상으로 제출한 업체중에서 낙찰자를 선정하기로 공고하였으나 낙찰결과 1순위 업체인 (주)가나의 낙찰율이 87.746%로 낙찰하한율 90%에 미달하여 220순위 업체인 (주)앤엠에스(90.008%)로 낙찰자를 변경하여 선정합니다.
개찰결과에 혼선을 초래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6조(입찰공고 내용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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